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5. 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5. 9〉
① 용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1. 10, 2016. 6. 2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4. 1. 1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1. 4. 15〉 〔제목개정 2019. 5. 9〕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7. 24〕 〔제목개정 2019. 5. 9〕
삭제〈2024. 1. 10〉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1. 19〕
삭제〈2024. 1. 10〉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1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2019. 5. 9〉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2018. 5. 14〉
삭제〈2024. 1. 10〉
① 삭제〈2024. 1. 1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4. 15, 2016. 6. 20, 2018. 5. 14〉
부터 제16조 까지 삭제〈2011. 4. 15〉
삭제〈2005. 10. 5〉
삭제〈2024. 1. 10〉
삭제〈2019. 5. 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 5. 14, 2019. 5. 9, 2024. 1. 10〉 〔본조신설 2011. 4. 15〕 〔제목개정 2018. 5. 14〕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2020. 5. 15〉
② 삭제〈2020. 5. 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 4. 4〉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⑤ 삭제〈2019. 5. 9〉
⑥ 삭제〈2019. 5. 9〉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0〕
삭제〈2024. 1. 10〉
삭제〈2024. 1. 10〉
삭제〈2011. 4. 15〉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에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4. 1. 10, 2016. 6. 20〉 ② 삭제〈2019. 5. 9〉 ③ 삭제〈2020. 5. 15〉 ④ 삭제〈2024. 10. 3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4. 1. 10, 2016. 6. 20, 2019. 5. 9〉 ⑥ 삭제〈2008. 5. 9〉 ⑦ 삭제〈2005. 10. 5〉 ⑧ 삭제〈2005. 10. 5〉 ⑨ 삭제〈2005. 10. 5〉 ⑩ 삭제〈2024. 1. 10〉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3. 1. 8〉 ⑫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 1. 8, 개정 2014. 1. 10, 2016. 6. 20, 2018. 5. 14, 2019. 5. 9, 2020. 5. 15〉 1.「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은 때 3.「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공로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 및 명예를 선양하였을 때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 다. 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을 때 라. 그 밖에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 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때 ⑬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0, 개정 2016. 6. 20, 2018. 5. 14, 2019. 5. 9, 2020. 5. 15, 2024. 1. 10, 2024. 10. 30〉 1.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를 것 2. 삭제〈2024. 10. 30〉 3. 장기재직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것. 다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기간 중 미실시한 장기재직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중 미실시한 장기재직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기간 중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4. 삭제〈2019. 5. 9〉 5. 삭제〈2019. 5. 9〉 ⑭ 삭제〈2019. 5. 9〉 ⑮ 삭제〈2019. 5. 9〉 ⑯ 삭제〈2019. 5. 9〉 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 6. 20〉 ⑱ 삭제〈2019. 5. 9〉 ⑲ 규정 제7조의7에 따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3시간으로 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 5. 9, 개정 2020. 5. 15, 2025. 12. 31〉 ⑳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 10. 30〉 ㉑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병원진료, 입원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일(日) 단위로 간병휴가를 사용해야 한다.〈신설 2024. 10. 30〉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배우자 ㉒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1. 6〉 ㉓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11. 6〉 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3개월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15일 내로 분할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신설 2025. 12. 31〉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㉕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12. 31〉
삭제〈2024. 1. 10〉
삭제〈2011. 4. 15〉
삭제〈2024. 1. 10〉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1997. 4. 4, 개정 2016. 6. 20〉 〔제목개정 2016. 6. 20〕
삭제〈2016. 6. 20〉
삭제〈2011. 4. 15〉
삭제〈2011. 4. 15〉
삭제〈2011. 4. 15〉
삭제〈2011. 4. 15〉
삭제〈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