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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509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선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 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제2조의2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단체대표, 관계공무원(군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 자원봉사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31>

제3조

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활동실적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31>
1. 위탁받을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위탁받을 자가 개인인 경우 현재 운영하는 사업현황과 자원봉사관련 사업계획)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자증 교부 등

① 센터장은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 500시간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이를 확인한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06.10.31>

제6조

실비지원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자원봉사센터 업무일지(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