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 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①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단체대표, 관계공무원(군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 자원봉사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31>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활동실적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31>
1. 위탁받을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위탁받을 자가 개인인 경우 현재 운영하는 사업현황과 자원봉사관련 사업계획)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 500시간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이를 확인한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2006.10.31>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자원봉사센터 업무일지(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