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고기간: 7일 이상(이 경우 공고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2. 공고장소: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일정지역 안에서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소매인 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 사이의 거리 기준은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이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
3. 유원지ㆍ공원 등. 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4. 삭제〈2021. 12. 20〉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각 영업소 외벽간의 거리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방법으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영업소 중 어느 한 쪽의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두 영업소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ㆍ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한다.(단, 신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공식 건축도면으로 실제 층고 높이 및 에스컬레이터ㆍ계단 등의 사선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도면상의 거리를 적용한다.)〈신설 2026. 3. 30〉
④ 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 3. 30〉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고방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되, 공고내용은 지정취소 일자, 지정취소 영업소 위치 및 취소사유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