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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088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설을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설 및 명칭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직제 등 승인

시설 직제의 기구개편에 따른 종사자 증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수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성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 회계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항목별 배점은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① 위탁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위탁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9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탁계약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사업계획서 등 작성

① 시설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매년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② 시설장은 매분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 그 다음달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제목개정 2017. 8. 4]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

청문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