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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08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5-14공포 2018-05-14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4〕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 5. 14〉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3조

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③ 네트워크팀의 권역,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제4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5. 14〉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솔루션위원회 운영
2의2. 네트워크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무한돌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5. 14〉
1. 사례의 발굴ㆍ접수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5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② 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를 통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6조

조직 등

① 삭제〈2018. 5. 14〉
② 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1. 센터장: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다만, 사회복지직렬에 한정한다) 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요원
가.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나.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다.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라.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3. 삭제〈2018. 5. 14〉
4. 삭제〈2018. 5. 14〉
5. 삭제〈2018. 5. 14〉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장 및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④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7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8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9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10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11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12조

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삭제〈2018. 5.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5. 14〉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방법 2. 긴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사례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5. 14〕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5. 14〉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5. 14〉
1. 센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센터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센터 및 네트워크팀 소속 사례관리전문가
나. 대학의 교수로서 사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의사 등 의료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가, 법률전문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장 등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실무관이 된다.〈신설 2018. 5. 14〉

제1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5. 14〉
② 삭제〈2018. 5. 14〉
③ 삭제〈2018. 5. 14〉

제18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19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20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21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22조

보고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장은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 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23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장은 무한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18. 5. 14〉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5. 14〉
④ 삭제〈2018. 5. 14〉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