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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085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8-04-02공포 2018-04-02공포번호 5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모집

①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 대학교, 연구소, 보육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직원 대표 :관내「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시설에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재직 중인 종사자
3. 보호자 대표 :관내「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시설에 자녀를 1년 이상 맡기고 있는 보호자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최근 5년 이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최근 5년 이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한 사람은 예외)
② 위원회 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성시 보육정책위원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3. 자격, 경력 및 표창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

위원 선정

①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 유형별로 배점하여 서류 심사하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1. 전문성 : 경력, 전공, 자격증, 평가인증 참여실적, 도덕적 공신력 등
2. 사회기여도 : 재직기간, 각종 위원회 참여경력, 거주기간, 보육분야 봉사활동실적 등
3. 참여도 : 신청목적, 신청동기 등
② 심사결과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

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9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에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

심의기준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과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2.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지역사회기여도 포함)
3. 센터 사업계획
4. 운영체의 공신력

제7조

위탁운영자 선정 등

① 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은 제6조의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되,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② 심의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6조에 규정된 배점기준 중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센터 사업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위탁 평가기준

센터 재위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하기로 한다.
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2. 센터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 센터 운영계획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제10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 신청서류, 심의사항, 배점기준,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