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시흥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시흥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흥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시장 포함)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또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흥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