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는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금연홍보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교육을 하되,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5. 12. 30)
삭제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