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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07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를 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다.
4. “창업보육센터”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산ㆍ학ㆍ연ㆍ관”이란 산업계, 학계, 연구소, 관공서를 말한다.
6.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업육성시책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② 시장은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개척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2)

제4조

기업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중ㆍ고ㆍ대학생 또는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화성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고충사항 해결
2. 중소기업의 발전 방안
3.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3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2. 기업지원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기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4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공동으로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2)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6

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②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7

분과자문단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에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8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5조

자금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융자대상 및 선정기준, 선정절차, 융자금 상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매년 화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다. (개정 2021. 8. 5)
② 시장은 담보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2021. 8. 5)

제6조

기업유치

① 시장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고 기업입주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관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부할 수 있고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ㆍ하수도 등의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제7조

우수기업 선정 및 예우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 6. 17)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 종업원 수 50명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
3. 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기업
4. 시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③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제5조에 따른 자금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시 우대
3. 3년간 세무조사 면제
④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우수기업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서나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7)
⑥ 우수기업의 심사 및 선정은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7)

제7조의2

기업인의 날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인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2.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한 기업인 사례 발표회 및 간담회

[본조신설 2024. 6. 17]

제8조

고용 및 노사화합 지원

① 시장은 고용촉진과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고용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사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업의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1. 8. 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