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시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의 사실조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