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1. 5〕
이 조례는 시흥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1. 5〕
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 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5〉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5〉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거나 추후 복원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 7. 5〉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써야 하며,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5〉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2024. 5. 9.〉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7. 5〉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다.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5〉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시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ㆍ공공시설등의 적정한 자연환경 정비와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11. 5〉
①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는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5〉
⑤ 시장은 시 공공시설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에게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감면율은 각각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3. 7. 5, 개정 2014. 11. 5〉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7. 5〉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② 시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제목개정 2014. 11. 5〕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12〉
② 제1항에 따라 시는 지역환경 보전을 통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UN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시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와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③ “지방의제 21”의 명칭은 “맑고푸른시흥 21”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방의제 21”의 구성 및 운영, 기능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5〉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5, 2024. 5. 9.〉
<삭제 2024. 5. 9.>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4.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시흥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본조신설 <2024. 5.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환경업무 담당 실국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환경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시 소속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5. 9.>]
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촉기간 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6개월 이상 국외 출장,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9.>]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본조신설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