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광주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광주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병상지원비”란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을 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
2. “응급후송비”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입원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후송차량 이용대금을 말한다.
3. “자립촉진비”란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 훈련 후 취업한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선발할 때에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을 것
2.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할 것
3.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구성원
4.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할 것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병상지원비
2. 응급후송비
3. 자립촉진비
② 지원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비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이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 이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