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 중 산사태업무담당국장, 산사태업무담당부서장, 재난업무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의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