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 및 허가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①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 등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할 때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미만으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수수료는 광주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토석, 모래ㆍ자갈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점용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