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특별회계(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2. 8. 8〉
이 회계의 예산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2017. 4. 28〉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7. 4. 28〉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본조신설 2012. 8. 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8〉 〔제5조에서 이동〈2012. 8. 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2. 8.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 이동〈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