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04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5-05-06공포 2015-05-06공포번호 1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⑥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시책 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개발
4.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증진 사례
6.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4.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8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5.06)
② 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3. 상담
4. 그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ㆍ평가 및 홍보
6.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