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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공인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504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21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 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 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가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 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 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공인 등록ㆍ관리절차

① 총무행정관은 전자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 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보관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 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② 총무행정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 에 붙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