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시흥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이외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비를 업무대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