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이 규칙은「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존방향 및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계획
2. 공연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에 무형문화재 육성에 관한 계획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ㆍ8ㆍ7, 2016ㆍ10ㆍ17〉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광주시에 거주하며, 광주시 무형문화재로부터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무형문화재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7〉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전수 교육을 포기한 때
⑤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광주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 시 다음 연도 상반기(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17〉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교부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