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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04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2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시흥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 8. 8,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