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7, 2017. 5. 4〉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7, 2017. 5. 4〉
삭제〈2016. 8. 8〉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5〕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7, 2015. 2. 27, 2016. 8. 8, 2017. 5. 4, 2019. 1. 10, 2020. 2. 28, 2021. 9. 27, 2023. 9. 27〉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그 지회 등으로서 시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마.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 3. 삭제〈2019. 1. 10〉 4. 삭제〈2019. 1. 10〉 5. 삭제〈2019. 1. 10〉 〔전문개정 2009. 1. 12〕
삭제〈2016. 8. 8〉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6. 8. 8, 2017. 5. 4, 2019. 1. 10〉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공공시설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7.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각종 표식 제작 〔제목개정 2017. 5. 4〕
시장은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및 그 지회 등(이하 “보훈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19. 1. 10, 2020. 2. 28〉 1.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3. 자원봉사 사업 및 보훈단체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목개정 2015. 2. 27〕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13. 5. 7, 2015. 2. 27, 2017. 5. 4, 2019. 1. 10〉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2.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3.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조문
4. 경기도 지정 병원 및 약국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한정한다)
시장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위문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16. 8. 8, 2017. 5. 4, 2019. 1. 10, 2020. 2. 28, 2021. 9. 27, 2022. 5. 17, 2023. 9. 27, 2025. 5. 2〉 1. 보훈명예수당: 월 100,000원 이내 2. 참전명예수당 가. 80세 이상인 사람(수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80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월 100,000원 이내 나. 80세 미만인 사람: 월 50,000원 이내 3. 사망위로금: 200,000원 이내 4. 국가유공자 위문금: 연 1회(6월) 50,000원 이내(단, 제5호에 따른 위문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연 2회(3월, 8월) 각각 200,000원 이내 6.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0,000원 이내(다만, 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 〔제목개정 2015. 2. 27〕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선순위 유족 1인으로 한정한다.〈개정 2016. 8. 8, 2017. 5. 4, 2019. 1. 10, 2020. 2. 28, 2021. 4. 29, 2021. 9. 27, 2023. 9. 27, 2025. 12. 5〉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라.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자: 6월 1일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외한다) 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대상자: 3월 1일과 8월 15일 현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다만,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2020. 2. 28〉 4. 삭제〈2020. 2. 28〉 5. 삭제〈2020. 2. 28〉 〔전문개정 2015. 2. 27〕
①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수당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최초 1회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2. 12, 2017. 5. 4, 2019. 1. 10, 2019. 12. 13, 2020. 2. 28, 2025. 12. 5〉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한정하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 본문 단서에도 불구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의 명부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명부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2020. 2. 28〉 ④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시로 전입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 〔전문개정 2015. 2. 27〕
① 시장은 월별로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0. 8. 2, 2015. 2. 27, 2017. 5. 4, 2018. 5. 14〉 ②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시에 거주하는 경우부터 지급한다.〈개정 2015. 2. 27, 2017. 5. 4, 2020. 2. 28, 2023. 9. 27〉 ③ 수당 등의 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급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 8. 2, 2015. 2. 27, 2017. 5. 4, 2020. 2. 28〉 1.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 3. 국가유공자 위문금: 6월 30일 이내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각 3월 31일과 8월 31일 이내 5.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 등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2. 27, 개정 2017. 5. 4〉 〔본조신설 2009. 1. 12〕 〔제목개정 2017. 5. 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16. 8. 8, 2017. 5. 4〉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3. 삭제〈2016. 8. 8〉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개정 2015. 2. 27, 2017. 5. 4〉 〔본조신설 2009. 1. 12〕 〔제목개정 2017. 5. 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15. 2. 27〉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 등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당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11. 3, 개정 2015. 2. 27, 2023. 9.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 2. 27, 개정 2018. 5. 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5. 2. 27, 개정 2017. 5. 4〉 〔본조신설 2009. 1. 12〕 〔제목개정 2015. 2. 27〕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09. 1. 12〕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5. 4〉 〔본조신설 2009. 1. 12〕
삭제〈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