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03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10, 2007.2.7, 2008.10.1, 2019.4.3., 2024.7.1., 2025.1.1.>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4급(직위자에 한함)ㆍ담당관ㆍ직속기관의 장 및 기획ㆍ조직ㆍ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6.8, 2012.6.1, 2019.4.3., 2023.4.19., 2025.1.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4.19.>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능을 위원회에 위임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간부회의 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의 촉박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23.4.19.>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자문ㆍ심의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4.19.>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2025.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심의대장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4.19., 2023.9.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