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또는 광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이 조례는 광주시 또는 광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ㆍ6ㆍ5〉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0ㆍ1ㆍ3〉
2. 시 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0ㆍ1ㆍ3〉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08ㆍ6ㆍ5〉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08ㆍ6ㆍ5〉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ㆍ6ㆍ5〉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ㆍ6ㆍ5〉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6ㆍ5, 2020ㆍ1ㆍ3〉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행정 민사소송)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개정 2020ㆍ1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