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 연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개정 2020.9.29>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9.29>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9.29>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2020.9.29>
6.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①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그 밖에 다른 법령(「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수당규정」ㆍ그 밖에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을 제외한다)에 따라서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8ㆍ11ㆍ27, 2015ㆍ8ㆍ7, 2020ㆍ9ㆍ29, 2022.8.24., 2023.12.22.〉
② 당연직 위원은 국별 주무 부서장, 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6ㆍ16, 2020ㆍ9ㆍ29, 2020ㆍ10ㆍ19, 2022.8.24., 2023.12.22.〉
1. 세무사ㆍ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교수
2.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세무 또는 예산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ㆍ9ㆍ2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내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특수관계에 있는 사항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그 안건의 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9ㆍ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개최 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여야 한다.〈개정 2008ㆍ11ㆍ27, 2015ㆍ8ㆍ7, 2020ㆍ9ㆍ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9ㆍ29〉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ㆍ기술 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ㆍ8ㆍ7〉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10ㆍ11ㆍ30, 2015ㆍ8ㆍ7, 2022.8.24., 2023.12.22.〉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시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친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수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해당 경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29〉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관 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0ㆍ9ㆍ29〉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관 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0ㆍ9ㆍ29〉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