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
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ㆍ권고와 사후조치 및 공표 등
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ㆍ전신ㆍ서신ㆍ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관련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