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이 규칙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용인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1. 농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용인농업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농업인조직체
2. 수도작(水稻作), 원예, 축산, 특작, 농산물가공 등의 각 분야에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을 갖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람
① 기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붙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2016. 3. 11〉 ④ 시장은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기금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14〕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운용기금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기금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원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 3. 11〉 〔제목개정 2016. 3. 11〕
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단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ㆍ선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제목개정 2018. 12. 14〕
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② 삭제〈2018. 12. 14〉
삭제〈2018. 12. 14〉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