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화성시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화성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①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연간 구성원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