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02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문화의 거리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적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의 거리를 지정 공고하여야하며, 문화의 거리 내의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9. 29〉
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데크, 장식조명 등의 장치물
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
3. 주변건물의 색상
4. 주차장 조성(정비)
5. 가로수, 화단 등의 조경시설
6.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 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

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7조

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공무원 2인, 위촉직인 용인시의회 의원 2인,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7인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지역 상인회 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6. 9. 29〉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 선정 시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의 거리 개발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계획

위탁운영자는 매년마다 각 시설별 연간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예산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