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비보상”이라 함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 등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시 주관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 및 방문보건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연출연자”라 함은 시 주관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자를 말한다.
4. “발표자”라 함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
5. “상담원”이라 함은 시 주관 무료 민원상담, 법률상담, 무역업체 통상지원상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시 계획에 의한 부업대학생의 인건비 지급
2.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와 공연출연자,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지급
3. 방문보건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4. 민원 상담원의 인건비 지급
5. 무료법률 또는 무역업체 통상지원 상담원의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6. 민원불편사항 또는 법령위반사항 신고 보상금 지급
시장은 제3조의 범위안에서 시책의 추진,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 인건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