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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501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08-05-28공포 2008-05-28공포번호 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비보상”이라 함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 등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시 주관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 및 방문보건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연출연자”라 함은 시 주관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자를 말한다.
4. “발표자”라 함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
5. “상담원”이라 함은 시 주관 무료 민원상담, 법률상담, 무역업체 통상지원상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시 계획에 의한 부업대학생의 인건비 지급
2.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와 공연출연자,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지급
3. 방문보건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4. 민원 상담원의 인건비 지급
5. 무료법률 또는 무역업체 통상지원 상담원의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6. 민원불편사항 또는 법령위반사항 신고 보상금 지급

제4조

실비보상

시장은 제3조의 범위안에서 시책의 추진,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 인건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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