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개정 2019.10.18.>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19.10.1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 12. 30><개정 2019.10.18.>
1.삭제 <2015. 12. 31.>
2.삭제 <2015. 12. 31.>
3.삭제 <2015. 12. 31.>
4.삭제 <2015. 12. 31.>
5.삭제 <2015. 12. 31.>
6.삭제 <2015. 12. 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18.>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10.18.>
제4조의2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12.31, 2025.10.10.>
제6조
심의요청 등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그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개정 2019.10.18.>
제12조
감독 보고 및 조치사항 등① 주민참여 공사의 감독은 주 1회 이상으로 하며,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공사감독은 감독참여시 감독보고서를 당해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시정ㆍ개선ㆍ보완 등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보고서 및 조치사항과 사유 등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 감독 여비는 시설부대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