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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01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개정 2019.10.18.>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19.10.1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 12. 30><개정 2019.10.18.>
1.삭제 <2015. 12. 31.>
2.삭제 <2015. 12. 31.>
3.삭제 <2015. 12. 31.>
4.삭제 <2015. 12. 31.>
5.삭제 <2015. 12. 31.>
6.삭제 <2015. 12. 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18.>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10.18.>

제4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12.31, 2025.10.10.>

제6조

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그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개정 2019.10.18.>

제12조

감독 보고 및 조치사항 등

① 주민참여 공사의 감독은 주 1회 이상으로 하며,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공사감독은 감독참여시 감독보고서를 당해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시정ㆍ개선ㆍ보완 등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보고서 및 조치사항과 사유 등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 감독 여비는 시설부대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