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삭제〈2017. 9. 29〉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2. 17〉 〔제목개정 2014. 3.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후단신설 2019. 11. 8, 개정 2022. 10. 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23. 12. 8〉 1.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제18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나. 보육전문가 다. 어린이집의 원장 라. 보육교사 대표 3. 삭제〈2023. 12. 8〉 4. 삭제〈2023. 12. 8〉 5. 삭제〈2023. 12. 8〉 ③ 시장은 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 관련 전문단체, 보육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2016. 2. 17, 2017. 9. 29, 2023. 12. 8〉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 2. 17, 2022. 10. 7〉 〔제목개정 2014. 3. 31〕
삭제〈2019. 11. 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 3.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2. 17〉 ④ 삭제〈2019. 11. 8〉 〔제목개정 2014. 3. 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6. 2. 1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17. 9. 29〕
삭제〈2017. 9. 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7〕
법 제1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3. 31〉 〔제목개정 2014. 3. 31〕
① 용인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2. 17, 2023. 12. 8〉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②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3. 31〕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목개정 2014. 3. 31〕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사무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제목개정 2014. 3. 3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9. 11. 8, 2023. 12. 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자문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육아정보 공유 공간 제공 7. 어린이집 평가 사전 컨설팅 8.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9. 보육 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열람 10. 보육 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1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3.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4. 3. 31〕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1명 이상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③ 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센터장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④ 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프로그램 운영요원,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제목개정 2014. 3. 31〕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23. 12. 8〉 1. 사업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2회 상ㆍ하반기로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24. 8. 2〉 ④ 삭제〈2024. 8. 2〉 ⑤ 삭제〈2024. 8. 2〉 ⑥ 삭제〈2024. 8. 2〉 ⑦ 삭제〈2017. 9. 29〉 〔제목개정 2014. 3. 31〕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신설 2016. 2. 17〉 〔제목개정 2016. 2. 17〕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19. 5. 9, 2023. 12. 8〉 1. 시설사용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 전액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2. 프로그램(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전액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및 자녀 : 전액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전액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 전액 마.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 50퍼센트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자녀 : 50퍼센트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50퍼센트 〔본조신설 2016. 2. 17〕
①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시장(제20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③ 그 밖의 이용료 등 반환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4. 8. 2〉 〔본조신설 2016. 2. 17〕
① 시립어린이집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2023. 12. 8〉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취약 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보육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2023. 12. 8〉 ③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제2항에 따른 취약보육 중 두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제목개정 2014. 3. 31〕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23. 12. 8〉 ②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개정 2014. 3. 31〉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단서신설 2017. 9. 29, 개정 2023. 12. 8〉 ⑤ 삭제〈2023. 12. 8〉 ⑥ 삭제〈2017. 9. 29〉 〔제목개정 2014. 3. 31〕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사고발생 시 대책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2023. 12. 8〉
③ 삭제〈2023. 12. 8〉
① 삭제〈2017. 9. 29〉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5년 이내 다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17. 9. 29〉
③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삭제〈2023. 12. 8〉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수탁자는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2023. 12. 8〉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 2. 17〉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23. 12. 8〉
⑧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삭제〈2017. 9. 29〉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24. 8. 2〉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급ㆍ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어린이집 평가 관련 지원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10.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비 등
11.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삭제〈2024. 8. 2〉
삭제〈2017. 9. 29〉
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과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및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③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상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4. 8.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ㆍ변경명령, 행정처분 및 운영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 3. 31〉
삭제〈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