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 폭력을 당한 사람과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10. 12.>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사례 개입 및 구조 <개정 2015. 10. 12.>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 조치
5.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7. 아동ㆍ여성 보호방안 연구
8. 아동ㆍ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9. 아동ㆍ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개정 2015. 10. 12.>
10.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15. 10.12.>
11.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신설 2015. 10.12.>
1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신설 2015. 10.12.>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 전문가 <신설 2015.10.12.> [종전 제10호는 제12호로 이동 <2015.10.12.>]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설 2015. 10.12.>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5.10.12.>]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0.1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개정 2015. 10. 12.>
4.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개정 2015. 10. 12.>
5.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6. 제14조 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개정 2015. 10. 12.>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한다.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 10.12.>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여성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9.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 10. 12.>
② 실무사례협의회는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ㆍ여성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④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5. 10. 12.> [제목개정 2015. 10. 12.]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7.4.>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 10.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