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단체, 노동자, 사용자 및 시민과 군포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2020.03.16.>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단체, 노동자, 사용자 및 시민과 군포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2020.03.16.>
삭제 <2011.04.12>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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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2018.4.20>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개정 2011.04.12, 2020.03.16.>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개정 2011.04.12>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개정 2011.04.12>
4.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개정 2011.04.12>
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04.12>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외에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를 각각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4.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4.1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04.12>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4.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12>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04.12>
②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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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1.04.12>
③ 실무협의회는 노동자대표 1명, 사용자대표 1명, 시민대표 1명, 군포시대표 1명, 지방노동관서대표 1명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4.12, 2020.03.16.>
④ 실무협의회의장은 운영결과를 협의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협의회출석과 의견진술 <개정 2011.04.12>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 <개정 2011.04.12>
)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결정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의의 협의를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각 관계당사자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②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단체, 사용자,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노사민정이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2020.9.2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