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나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단순 시설관리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을 재계약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처리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의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계약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사유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사무가 수반되는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 위탁 사무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시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기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한하여 제1항의 성과평가를 제19조의 지도ㆍ감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이며,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2. 청소, 방호 등 단순 시설관리 사무인 경우
③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ㆍ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5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하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간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