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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00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4, 2022. 12.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5. 4, 2017. 11. 6, 2022. 12. 9〉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수산업법」 제2조제1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22. 12. 9〉
5. “인명 피해”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삭제〈2022. 12. 9〉
7.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동물을 말한다.

제2조의2

피해보상 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2〕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17. 5. 4, 2018. 1. 12, 2022. 12. 9〉
②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피해지역 통장ㆍ리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현장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③ 삭제〈2017. 5. 4〉
④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7. 5. 4〉

제4조

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5. 4〉
1. 신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고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④ 제2항의 신고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5. 4〉

제5조

환수 및 대장관리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② 삭제〈2017. 5. 4〉 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제목개정 2017. 5. 4〕

제6조

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 5. 4, 2022. 12. 9〉

제7조

보상기준 및 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 5. 4, 2018. 1. 12〉 ② 피해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붙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한다.〈개정 2017. 5. 4〉 ④ 피해보상금은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17. 5. 4, 개정 2018. 1. 12〉 〔제목개정 2017. 5. 4〕

제8조

보상제외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5. 4〉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삭제〈2022. 12. 9〉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삭제〈2017. 5. 4〉
6. 삭제〈2017. 5. 4〉
7. 삭제〈2017. 5. 4〉

제9조

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관내에서 농ㆍ임ㆍ어업을 영위하는 자경인, 대리경작인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관련 공부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22. 12. 9〉 〔전문개정 2017. 5. 4〕

제10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피해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4, 2022. 12. 9〉
1. 농작물 피해액의 산정은 피해 면적(실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작물피해율을 곱하여 산출
2.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의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80퍼센트로 산정. 단,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3. 제1호의 피해 면적은 총 경작면적에 관계 전문가와 조사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면적률을 곱하여 산정
4.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 면적 합산
5. 피해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에는 대표 1명의 명의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균등 배분
6. 동일 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1회만 지급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은 제1항을 준용하되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3개월 이내 위판금액 또는 매매금액 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2. 12. 9〉

제11조

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농업인 등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
② 피해보상금은 제10조에 따른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른 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 5. 4, 2022. 12. 9〉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12조

보상제외

①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5. 4, 2022. 12. 9〉
1. 삭제〈2017. 5. 4〉
2. 삭제〈2017. 5. 4〉
3. 삭제〈2022. 12. 9〉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삭제〈2022. 12. 9〉
7. 삭제〈2017. 5. 4〉

제12조의2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하여 50명 이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 2022. 12. 9〉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으로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 11. 3〉 ④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 11. 3〉 〔본조신설 2017. 11. 6〕

제13조

삭제

삭제〈2017. 5. 4〉

제14조

삭제

삭제〈2017. 5. 4〉

제15조

삭제

삭제〈2017. 5. 4〉

제16조

삭제

삭제〈2017. 5. 4〉

제17조

삭제

삭제〈2017. 5. 4〉

제18조

삭제

삭제〈2017. 5. 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