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ㆍ 「건설산업기본법」ㆍ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⑤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ㆍ <개정 2022. 11. 25.>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ㆍ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9. 15., 2024. 8. 2.>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ㆍ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12.1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9.09.15, 2011.07.08, 2018.8.31., 2018.12.14.>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4.>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ㆍ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