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란 화성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 부과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3. “공급시설”이란 본관, 공급관 및 정압기 등을 말한다. 다만,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가의 부지 경계 안쪽에서 건물의 외벽 및 내부에 설치하는 인입관은 제외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취약지역”이란 도심 또는 가스공급시설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10동(공동주택은 “호”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마을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2. 제2조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3.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4. 공급시설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시장은 매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별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마을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지역 주택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마을별위원회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연락처
2. 사업계획서
3.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4. 주민동의서
5.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화성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2024. 11. 13)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3. 도시가스 사업자 ④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5)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대하여 법적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5]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 3. 15]
시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1. 7. 30)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