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서나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약문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군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이하″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10.>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있는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교육에 관한 방법,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발주부서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0.]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과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현장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④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10.>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12.10.>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2.10.>
시장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024.3.19., 2025.12.10.>
[제목개정 2024.3.19.]
삭제 <2025.12.10.>
삭제 <2025.12.10.>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2.10.>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목개정 2024.3.19.]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공 또는 감리소홀로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