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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991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7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란 균형성과관리제도(BSC)의 성과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6. 1. 15)

제3조

성과시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과시상금을 신청하려는 소속부서의 장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3, 개정 2022. 11. 10, 2024. 4. 9) ②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시상금을 신청하려는 소속부서의 장은 국ㆍ도비의 교부결정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1. 10, 개정 2023. 6. 28) ③ 제2조에 따른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평가 소관부서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시행일 2024. 4. 15]

제4조

기여율의 배분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지급대상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22. 11. 10) ② 정책기획관(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시상금에 관하여는 예산재정과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에서 같다)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2023. 6. 28, 2024. 4. 9) ③ 같은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0,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5조

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정책기획관은 접수된 성과시상금 신청현황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3, 개정 2022. 11. 10, 2024. 4. 9)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책기획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실무심사평가단 및 화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0,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6조

심사

① 정책기획관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5, 2022. 11. 10, 2024. 4. 9) ② 실무심사평가단에서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평가단에서 심사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일 2024. 4. 15]

제7조

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평가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단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다만, 국ㆍ도비 확보 분야의 경우 10명 내외의 실무심사평가단을 별도로 선별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 운영은 예산재정과장이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3, 개정 2022. 11. 10, 2023. 6. 28, 2024. 4. 9) ② 실무심사평가단의 위원은「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8조의 내부평가단으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시행일 2024. 4. 15]

제8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8. 4)
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예산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삭제 (2016. 1. 15)
3.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 상사업비 교부금으로 시 자체 국ㆍ내외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
4. 성과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삭제 (2017. 8. 4)

[제목개정 201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