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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4990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4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30〉
1. “주요업무”란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 중 당해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시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과 주요업무계획ㆍ평가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시의 업무 및 사업ㆍ시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평가의 대상부서

평가의 대상 부서는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평가 대상 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정평가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
③ 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

평가지침의 시달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계획 확정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당해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5ㆍ9ㆍ30, 2022.8.24.〉

제10조

평가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과제를 포함한 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②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5ㆍ9ㆍ30, 2022.8.24.〉

제11조

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예산과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5ㆍ9ㆍ30, 2022.8.24.〉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의 일부 및 전반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제15조

평가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의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제17조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18조

보상 및 모범사례 등

시장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시정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설치

시정업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광주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22조

위원의 임기

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9ㆍ30〉

제2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