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30〉
1. “주요업무”란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 중 당해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과 주요업무계획ㆍ평가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시의 업무 및 사업ㆍ시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의 대상 부서는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평가 대상 연도 다음 해 2월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정평가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
③ 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계획 확정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당해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5ㆍ9ㆍ30, 2022.8.24.〉
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과제를 포함한 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②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5ㆍ9ㆍ30, 2022.8.24.〉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5ㆍ9ㆍ30, 2022.8.24.〉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의 일부 및 전반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의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시장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9ㆍ30〉
시장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시정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시정업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광주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1.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9ㆍ30〉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