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시장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와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의 감시단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시장은 해당 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