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 15〉
이 규칙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 15〉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1. 12. 20〉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조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재계약 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함께 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5〕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전문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20. 5. 15〕 〔종전 제4조는 삭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5. 15〕
삭 제〈2015. 12. 15〉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5〕
① 민간위탁하려는 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7, 2015. 12. 15, 2020. 5. 15, 2023. 12. 8〉 1.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3. 삭제〈2024. 12. 6〉 4. 용인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위탁사항 공표 ②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위ㆍ수탁사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3. 12. 8〉 ③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2012. 1. 27, 2020. 5. 15, 2023. 12. 8〉 1. 계약기간 2. 예산지원과 정산 3. 수입금의 처리 4. 계약의 해지 5.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6.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필요한 사항 7.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5. 15〕 〔종전 제6조는 삭제,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5〕
삭 제〈2020. 5. 15〉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