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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98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실태에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개선권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
1. 4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사회ㆍ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5조

간사 등

①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를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둘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07. 23, 2020.9.29>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