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개정 2012.03.05>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군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포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3.0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21.6.23.>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과 군포시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 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위원회는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군포시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3.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