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관할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군포시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12.>
1. 자살예방사업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3.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방안
5.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군포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과 공공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적 부검을 실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 ㆍ 단체에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