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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97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지하철,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현업부서”란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지하시설물 포함)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란 관리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6. “주전산기”란 총괄부서에서 도로기반시설물을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
7.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8. “도형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9. “속성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에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를 거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를 시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지정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도로기반시설물 시공자에게 수치지도를 활용한 시설물도 출력도면과 전산파일을 사업 착수 전 제공하여 시설물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며,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에 따라 전산파일 형태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수반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도시기반시설물 관련도면 등을 사업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산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 장은 자료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간정보의 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간정보의 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대상 공간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여부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11조

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보안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등 징수방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제공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

보안 및 안전대책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자료의 손상 및 훼손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되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사람이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제15조

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