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2. 12. 20.>
3. <삭제, 2022. 12. 20.>
4. <삭제, 2022. 12. 20.>
5. <삭제, 2022. 12. 20.>
6. <삭제, 2022. 12. 20.>
보험료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19. 4. 10.)<개정, 2022. 12. 20.>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개정, 2022. 12. 20.><개정, 2024. 7. 12.>
2.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개정, 2022. 12. 20.>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22. 12. 2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개정, 2022. 12. 20.><개정, 2025. 3. 7.>
5. <삭제, 2022. 12. 20.>
삭 제 <2022. 12. 20.>
공단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의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 자료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2. 20.>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 12. 20.>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이 납부할 보험료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개정, 2022. 12. 2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7. 2. 6.)<개정, 2022. 12. 20.>
② 공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개정, 2017. 2.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