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497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포시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3. 03. 25>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동장, 사업소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4.12.10.>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 사업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동장, 사업소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03. 25>
④ 시장, 동장, 사업소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1993.3.25>
⑤ 〈신설 1982.2.10, 개정 1993.3.25〉삭제〈2000.6.14〉
⑥ 제3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9.2.10, 1993.3.25, 2000.6.14〉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직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의2

특수공인

① 동장,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 시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 06. 14, 개정 2001. 10. 29〉[본조 신설 1993.3.25]

제4조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쓰기로 하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3. 03. 25]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1993. 03. 25〉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1998.10.1., 2021.1.8., 2023.7.4.〉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25., 1998.10.1., 2021.1.8., 2023.7.4.〉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개각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관인을 삭제하고, 개각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6.14.> <개정 2001.10.29.>

제6조의2

전자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9., 2021.1.8., 2023.7.4., 2024.12.10.>
②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관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관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0.6.14.> <개정 2001.10.29., 2006.11.30., 2021.1.8., 2023.7.4., 2024.12.10.>
③ 정보화 담당 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0.>
④ 시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29., 2024.12.10.〉

제7조

공인대장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5., 1998.10.1., 2021.1.8., 2023.7.4.>

제8조

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5., 1998.10.1., 2021.1.8., 2023.7.4.>

제9조

공고

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각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12.31.>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21.1.8., 2023.7.4.>
②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폐인 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5., 1998.10.1., 2021.1.8., 2023.7.4.>
③ 제1항의 공인은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포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12조

공인사고 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5, 2020.12.31.>

제13조

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 03. 25] <개정 2020.12.31.>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 03. 25, 2020.12.31.〉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93. 03. 25〉

제16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