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공인(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공인(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①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인 :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
2. 청인 :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
3. 특수공인 : 회계업무 및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분야나 부서 등 특수한 업무의 집행을 위해서만 가지는 공인
② 시장,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시장의 사무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특정부서를 포함한다)에서, 구청장의 사무일부를 동에서 각각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전용 또는 해당부서(해당사무)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④ 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은 세입의 징수 및 지출 등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가진다.
⑥ 공인은 그 권한대행 또는 직무를 대리하는 자도 사용할 수 있다.
⑦ 의결기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며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질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11.>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지 또는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규격을 같은 비율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기관명칭)과 직명(직위명칭)을 새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합의제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각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을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인은 시장에게,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시청ㆍ구청 공인업무담당과장(이하 “공인업무담당과장”이라 한다)이 이를 새겨 등록 교부한다. <개정 2008.2.15., 2018.5.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구의 신설로 인하여 사무의 개시와 동시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각인, 등록, 공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의 등록사유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의 신설, 분리, 통합된 경우
2.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당해기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공인의 재등록 사유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이 마멸된 경우
2. 공인이 분실된 경우
3. 기타 갱신 등 재등록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공인은 등록(재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기관은 공인을 개각(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요청하고, 개각(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재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영을 등록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대장 사본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한다.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을 즉시 시 정보통신업무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④ 시 정보통신업무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 및 안전장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인이 분실,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등록기관에 폐기신청을 하고, 그 폐기공인은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 및 폐기내역을 비치 사용 중인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공고 후, 그 폐기공인 및 폐기공고문을 지체 없이 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자료관에서는 폐기공인과 폐기공고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공인의 명칭 및 인영
2.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사유
3. 등록ㆍ재등록하는 공인의 최초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ㆍ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되며,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ㆍ휴일에는 봉인하여 공인 관수자가 직접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② <삭제 2009.10.30>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및 그 밖의 특수한 용도에만 사용하는 공인은 각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08.12.12, 2009.10.30>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와 동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