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 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을 통하여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 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을 통하여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2.>
1. 포천시 청소년 교육ㆍ문화센터 :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23번길 59-56
2.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 포천시 왕방로 169(신읍동)
3.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포천시 일동면 운악청계로 177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포천 청소년 교육ㆍ문화센터”란 청소년 복지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나.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수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문화활동장 : 전통문화교실, 영화관, 노래방, 요리체험 시설
2. 체육활동장 : 헬스실, 통합교육체육실, 다용도 강당
3. 정보활동장 : 문화카페, 정보화 교육장
4. 휴 게 실 : 매점, 로비
5. 야외시설 : 야외공연장, 실외체육장, 수련의 숲
6. 그 밖에 시설 : 강의실, 차세대지도자실, 보건실, 방송설비 등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활동 다양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7. 수련시설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를 위탁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수탁자의 책임감, 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업실적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관련 공무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3.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련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청소년 단체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①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이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계약”이라 한다)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2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 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받은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제 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 육성에 관계된 개인 또는 단체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으로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 다만, 제1호의 청소년, 제2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시설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② 사용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수련시설 자체 행사를 위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을 위한 경우
3. 학교,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6.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때
7. 천재지변 등으로 수련시설을 사용 할 수 없을 때
① 시장은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 사용료, 수강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신설 2025.12.22.>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기도,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 관할 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 시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삭제 <2020.12.23.>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하.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아동ㆍ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
1. 수련시설의 사정에 따라서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개강일 전일까지 프로그램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와 시설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 또는 수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련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시설의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강사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용료,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위ㆍ수탁 사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